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국내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면서 "과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후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증여세를 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진국에 비해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기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 대해 사업을 물려받은 사장이 5년간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내지 않도록 해준다. 상속할 때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은 채 5∼7년간 가업을 잇고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승계 자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도 가업상속 및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 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별도의 고용 유지 의무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택배업 등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업종은 가업승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자산관리회사만 제외한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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