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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가업 승계요건, 英·獨·日 보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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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내 가업 승계 지원 요건이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국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가업승계 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경제개박협력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늘려가고 있지만 공제한도 설정, 업력·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상공호의소는 원할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상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인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대한상의는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후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해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 선진국은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승계자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상속 시 증여세는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없이 5~7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기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며 영국은 2년 간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또한 피상속자의 업력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한도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다. 일본, 영국은 모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독일은 과거 업력이 아닌 가업승계 후 승계인의 가업유지기간과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안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취지인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업력보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한 만큼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요건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택배업 등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업종은 가업승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가업승계 지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본은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배제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방식’을 운영중이다.
상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과세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클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미미한 상속인에게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부의 분산 유도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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