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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1000원 수수료 폐지… 탈퇴시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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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까다로운 환불조건 등으로 문제가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가입약관과 카드약관이 전면 수정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 해 이를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시정됐다.
‘스타벅스 카드약관’ 환불 규정 역시 시정 전에는 환급시 1000원의 수수료 부과, 1000원 미만의 잔액은 환급불가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환불기간도 4주 이내로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으로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원 미만의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신청 역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으며 환불기간은 1주 이내로 단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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