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 해 이를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시정됐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으로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원 미만의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신청 역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으며 환불기간은 1주 이내로 단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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