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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유증, 천식·심근경색까지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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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42개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5월부터 산업재해로 귀, 코, 입 부위에 장해를 입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이 끝난 후 1~5년 간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를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장해자가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휴유증에 대비해 진찰, 약제,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재요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고용부는 코, 입 분야 장해의 재요양률이 각각 16.6%, 23.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포함된 이명(귀) 외에 청력장해를 추가하고, 장기요양이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등 무장해부문도 신설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연간 수혜인원은 심근경색 1911명, 청력장해 452명,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179명 등 총 288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6000여명에서 3만9000여명으로 늘어나고, 후유증이 악화돼 재요양을 받는 비율은 기존 8%대에서 올해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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