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판독결과 위법건축물 4500여개소 구청·동 직원이 현장 확인조사
현장조사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700여개소와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개소 등 총 4500여개소.
특히 서초구가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시 입체적으로 정밀판독 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는 건축물 전 층에 걸쳐 세밀한 위법사항 내용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
뿐 아니라 불시에 현장 방문시 거주자와 소유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과 재방문 일시를 협의할 수 있는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한다.
또“최근 건물 사용승인 후 위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 · 개축과 용도변경으로 기존의 건물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일제조사 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하며 미이행시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주(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위법건축물 136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19억132만9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2년 120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인 15억8531만7000원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또 체납금(2억7218만1000원)과 관련,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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