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이 팀장을 소환해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유씨 사건의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이 문서 입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을 비롯한 소환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가 먼저 제안해 문서를 입수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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