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62)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을 수사한 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다시 살펴본 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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