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험·연구용 목적…오는 5월20일까지 항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등 격리실험, 관찰
21일 충남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검역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이 모씨 농장 안에 따로 떨어져 키우고 있는 ‘AI항체 보유 개’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가져갔다.
AI에 걸리고도 바이러스를 이겨낸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온 농장주인과 방역당국이 실험·연구를 택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AI에 걸린 개를 상대로 항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등 격리실험과 관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AI에 걸리지 않은 다른 개 2마리는 농장에 그대로 뒀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월 고병원성 AI가 생긴 이씨 농장에서 키우던 개와 돼지의 피를 역학 조사한 결과 개에서 AI 바이러스항체가 만들어진 것을 지난 11일 확인했다.
이 개는 AI에 걸렸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항체만 만들어진 ‘무증상 감염’ 개체로 드러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