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청년, 장년인턴을 5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벤처, 지식산업 등은 작은 기업이어도 정규직 전환 여지가 있으므로 특성에 따라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에 적용이 안돼서 청년들이 훈련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향후 규모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이날 음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말하며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확대 사업, 5인 제한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중복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식 부분에 있어선 법무부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곳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부에 신고되지만 오프라인이 아직 통합이 안 됐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고내용 간소화와 관련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내용을 간소화하고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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