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와 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7월1일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토부와 법원이 공동 관리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는 확정일자 자료도 내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건에 더해 법원 신고 자료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는 동사무소와 법원이 각각 따로 받아 관리했다.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원 자료 전산화가 안 돼 있었다.
확정일자 통합관리를 위한 법원의 확정일자 전산화 작업이 올해 1월 초부터 진행됐으며, 7월1일부터는 지자체와 법원의 자료가 통합 관리돼 타 기관에 신고된 확정일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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