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62) 전 문경시장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이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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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지인들에게서 총 1억4797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신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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