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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추가 영업정지에 엇갈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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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추가 영업정지에 엇갈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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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시작된 45일간의 영업정지 외에 각각 14일,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양사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13일 LG유플러스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또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렸었다"면서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제도적으로 확립돼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93점), SK텔레콤(90점), KT(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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