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다. 매달 50만원씩 붓거나 특정 시기를 정해 1년에 한 번 600만원을 넣어도 된다. 납입액 대비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이다. 5년내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내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이다. 다만, 내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해당된다.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아니지만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을 때 불이익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해 판매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하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간 납입액×40%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1회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적립·자유적립 모두 선택 가능하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률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만3600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어 10.56%의 수익을 내게 된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가입 이후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추징세액이 한정되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
=가입한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바꿀(전환)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해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된다.
◆가입한 펀드가 소규모화 되어 해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란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다. 다만, 소규모펀드로 인한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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