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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에콰도르서 자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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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 의약품이 에콰도르에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매될 수 있게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콰도르 보건부는 이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한국 의약품에 대해 자동으로 판매를 허가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했다. 이는 한국 의약품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승인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FDA)와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 의약품도 서면 심사만 통과하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는다. 허가 절차는 7일 가량 걸린다.

지난 11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한국 민·관 합동사절단은 까니라 반세(Carina Vance) 에콰도르 보건부 장관을 예방, 이같은 조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과 에콰도르 보건부는 지난해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한국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인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에콰도르의 자동승인으로 한국 제품의 외국 수출을 위한 허가 절차와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면서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 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절단은 또 이번 방문에서 반세 장관에게 에콰도르 제약공장 제조시설인 '야차이 지식기반도시(Yachy Knowledge City)' 설립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반세 장관은 "양국간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며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호르헤 글라스 부통령과 협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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