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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수사 발표, 불타 버린 유서 1장에는 무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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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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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짝' 여성 출연자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공식 브리핑을 열고 수사 중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강 과장애게 "'짝'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에 오고 갔던 사전 계약서 내용이 뭐냐"고 묻자 강 과장은 "애정촌 합숙 중에 녹화 참여를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녹화 과정에서 제작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숙에서 배제되는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시간20분 분량의 해당 촬영본을 분석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망 전에 전씨가 노트 같은 걸 찢는 소리와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서는 종이 한 장이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으나 거의 다 타버려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강 과장은 "SBS 측에 모든 촬영본 전량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촬영본이 총 7~8TB(테라바이트) 분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BS 측에서 촬영본 복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경찰은 SBS 측으로부터 1차로 촬영본을 제공 받았다. 경찰이 요구한 영상은 전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BS 측으로부터 사망한 출연자가 찍힌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촬영분량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오전께 "'짝' 촬영 중 사망한 여성의 휴대폰을 확보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일부 조사한 결과, 전씨가 촬영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힘들어한 부분은 확인됐지만 촬영과정에서의 범죄 피해나 강압적인 촬영 요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전씨의 어머니 이씨(53)는 "경찰이 지난 8일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조사가 완료돼 자살 동기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유서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내부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화장실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짝 수사 발표와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짝 수사 발표, 사건이 어려워지네" "짝 수사 발표, 제작진 지시 처음 알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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