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앞으로 엄격하게 심의 규정 적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상품판매방송 6개사인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의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최근 비방, 부당 비교 표현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상품판매방송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심위는 상품판매방송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종·유사 상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 엄중 심의·제재할 방침이다.
2013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는 60건에 이른다. 최근 자사 상품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사 상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는 방송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제재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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