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지역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2700여 가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만9600여 가구를 합해 총 9만2400여 가구다.
또 주택 가격(안)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주택가격 열람 후 열람 가격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바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1과에 제출해도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 조사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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