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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주인 찾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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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0일부터 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 40여 명부터 직접 방문해 돌려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민들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방세 관련 법령개정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되돌려주는 등 지방세 미환급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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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액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안내를 하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 환급금을 돌려주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 1월 말 기준 서초구에 과오납된 세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무려 5억1000여만 원. 건수로는 1만4000여 건에 이른다.

세목별 건수를 살펴보면 주민세가 9805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3073건), 지방소득세(948건), 재산세(717건), 취?등록세(58건), 면허세(41건) 순이다.
금액으로는 부동산 등 취?등록세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1억1600만원), 주민세(1억900만원), 자동차세(91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환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1만원 미만이 75%를 차지한 가운데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2%,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3%, 100만원 이상이 0.4%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5년을 만기로 세목에 따라 시 또는 구 금고로 환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 말까지 환급가능한 대상은 지난 2009년4월 이후부터 잘못 부과된 세금이다.

세금 과오납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세의 부과취소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취소,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신고납부, 지방세 법령 개정 등이 있다.

세금 과오납이 확인되면 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으나 납세자의 전출, 주소불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신분에 변동이 있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되찾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는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세목별 담당자의 1대1 안내문자와 전화에 이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더불어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도 납세자를 찾아가 직접 돌려주는 등 구민 권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1599-3900(ARS)로도 24시간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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