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5일 신한은행과 중진공·신보·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과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기술 창업자는 향후 신·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연대보증 입보(보통 85%)를 면제받게 된다.
신한은행도 신·기보의 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해서는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날 중기청은 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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