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신청 대상은 만0세~만5세(출생일이 2008년 1월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에 대한 지원액은 22만원이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 간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아이사랑 카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이사랑 카드, 좋은 제도이다" "아이사랑 카드, 계속 되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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