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8세금징수팀 풀가동, 체납세금 총력징수체제 돌입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312억9000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 성실 납세자들과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납액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맨투맨으로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 동시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히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강화,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고발하고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성동구 세무2과(☎2286-5360~536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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