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업무협약
이는 4월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앞서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고 불법개조 근절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라 260㏄를 넘는 대형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향상은 물론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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