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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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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28일 경기 안산시 공단 본사에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및 이륜차 검사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앞서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고 불법개조 근절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라 260㏄를 넘는 대형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주 이륜자동차 정비업체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3월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협회 회원과 이륜자동차 관련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배출 가스·소음 검사를 실시한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향상은 물론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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