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AD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까지로 두달 연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