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대리인단이 낸 헌법소원 모두 합헌 결정…"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조항도 합헌"
이번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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