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만 50세이상 퇴직자가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 1일 최대 2만4000원의 참여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법인,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지난해 참여자는 당초 목표로 한 1000명을 뛰어넘는 1345명으로, 평균 29.3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초대졸 이상 학력자가 74.9%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