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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사協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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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무단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거래정보망(탱크21)을 전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가 해킹된 것과 관련해 이 협회의 부동산거래 정보망인 '탱크21'의 운영 규정을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운영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미약하다고 보고 각 조항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탱크21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이 서류는 거래 당사자들의 날인이 돼 있지 않아 계약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서와 똑같은 인적 사항이나 거래 물건·액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탱크21은 또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탱크21에 보관하는 정보 가운데 인적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인적 정보가 빠져도 부동산 거래 정보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아예 삭제하거나 정보 보관 의무기간인 1년간은 놔뒀다가 이후에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관 의무기간인 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와 탱크21의 서버망(罔)을 임시로 분리시키고 접근제어,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실시해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탱크21의 서버망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VPN(가상 사설망) 등 2차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 필수서류의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의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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