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산 수출물량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반면 한국과 함께 피소된 인도, 대만, 터키 등 8개국 제품은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최고 118.32%의 반덤핑 과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해 7월 US 스틸 등 현지 철강 업체의 제소에 따라 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9개 수입제품의 덤핑때문에 미국 철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미국업체들은 당시 특히 한국 제뭎에 대해 66.19~158.53%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의 98.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8억3100만달러 상당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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