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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보고]해양대 정원 확대…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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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원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인 선원 공급은 3만9000명으로 수요(6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고령화, 외국인 선원 유입 추세가 높아지며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올해 60명 늘리고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500명 증원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해사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리어 패스 관리제도를 개발, 운용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교육의 일환으로, 특성화고인 오션폴리텍에 102시간 상당의 현장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채용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선원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단기계약으로 배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선원들의 특성상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과 소속 선사에 상관없이 선원직을 유지하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선원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선원의 날을 제정하는 등 복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선원 의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내 노사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임금 체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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