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0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보험가입금액이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코오롱그룹과 유족 및 피해자 측과의 보상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사고가 난 리조트의 보험가입금액. 사고가 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재물보험 5억원, 배상책임보험 1억원(사고당) 등 총 6억원(추정손해액)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총 한도가 6억원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금 한도가 불과 1억원에 불과해 유족 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사고가 난 리조트의 보험금 가입금액이 턱없이 낮아 보상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리조트의 소유주인 코오롱과 개인주주인 이웅열 코오롱 회장(24%) 및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26%)에 대한 보상책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 및 피해자 측과의 보상협상에 이 회장과 이 명예회장의 사재출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판명되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과 이 회장 측에서 피해자 보상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리조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매출과 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회사차원의 보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42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의 실적을 냈다. 피해보상 및 유족 위로금을 감당할 만큼 큰 회사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부산외대는 동부화재에 사고당 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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