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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보험가입액 고작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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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보상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0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보험가입금액이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코오롱그룹과 유족 및 피해자 측과의 보상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와 MIP(Master Insurance Plan) 패키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코오롱그룹 패키지 보험의 총 보험금 규모는 6조1157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난 리조트의 보험가입금액. 사고가 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재물보험 5억원, 배상책임보험 1억원(사고당) 등 총 6억원(추정손해액)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총 한도가 6억원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금 한도가 불과 1억원에 불과해 유족 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는 인재에 가깝다"며 "천재가 아닌 만큼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사고가 난 리조트의 보험금 가입금액이 턱없이 낮아 보상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리조트의 소유주인 코오롱과 개인주주인 이웅열 코오롱 회장(24%) 및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26%)에 대한 보상책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 및 피해자 측과의 보상협상에 이 회장과 이 명예회장의 사재출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판명되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과 이 회장 측에서 피해자 보상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리조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매출과 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회사차원의 보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42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의 실적을 냈다. 피해보상 및 유족 위로금을 감당할 만큼 큰 회사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부산외대는 동부화재에 사고당 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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