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중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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