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중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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