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ARE Plan 2014’로 ‘무담보 월별납부제’ 등 활성화…납세절차 간소화, 납기 15일→45일 늦춰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점쳐져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를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기를 늦춰주거나 액수가 크면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중소수출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정보를 먼저 알려준다.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 등을 돌려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 활용을 늘려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납기도 15일에서 최대 45일로 늦춰준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공인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엔 컨설팅비용(최대 1600만원)을 도와주며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엔 관세조사도 면제해준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7000여 중소수출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아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도 ‘CARE Plan 2013’으로 157개 중소기업에 세금납기를 늦춰주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줬다. 6913개 업체에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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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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