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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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보가 제공하게 될 정보는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이다. 예보는 신청 후 약 3~10일 이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결과를 예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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