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형(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동생(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CJ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CJ 측은 6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나 형제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화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법률 대리인인 화우에서 원고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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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맹희씨 변호인단도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원고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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