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공항발 러시아행 모든 항공기 기내에는 스프레이, 크림, 젤 형태의 물품을 포함한 일체의 액체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우유, 이유식 등 유아식과 환자용 특별식, 의약품 등과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구매해 영수증과 함께 보안봉투에 밀봉된 액체류 면세품은 예외다.
인천공항공사는 러시아행 여객들이 보안 강화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터미널 안내방송을 통해 모든 대상 액체류를 위탁수하물로 부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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