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한 해간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가산세 부과대상 적발 건수가 총 6만483건으로 전년 8만9907건에 대비 33%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만1845건으로 전년 1만807건보다 102% 증가해서다.
주요 적발 건으로는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 8만1612건(32%↑)으로 크게 늘었다. 주류 3만7825건(38%↓), 의약품 4만1917건(3%↓) 등의 품목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가 귀금속,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을 제외한 금액이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부과되고 있다.
약 300만원 정도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해 세금이 56만4000원에 책정됐었지만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35만4000원이 추가된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은 119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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