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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든 생활용품, 특허등록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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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탁기·칫솔 등 은나노물질 적용제품 대상…심사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밝혀지면 등록 거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해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은 특허등록이 어려워진다.

특허청은 은나노물질이 사람 몸에 나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든 제품은 특허출원심사과정에서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의류, 신발, 세탁기, 젖병, 치약, 칫솔 등 은나노물질이 든 생활·위생용품분야의 특허출원은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2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지난 5월2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특허심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든 발명기술은 지식재산권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허청심사관이 특허등록 결정단계에서 해당 발명품이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 사람 몸에 나쁜지를 입증키 어려워 지재권 심사가 어려웠다.
특허청은 ‘화평법’ 시행(2015년 1월1일)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판단 때 환경부 지정 전문시험기관에 대한 ‘의견문의 절차’나 ‘인체 위해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심사 때 활용하는 등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때 쓰이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건강관련 섬유제품이나 생활·위생용품 특허출원은 크게 줄 전망이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화학물질을 쓴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심사 때 관련전문기관에 확인, 사람 몸에 나쁜 것으로 밝혀지면 특허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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