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세탁기·칫솔 등 은나노물질 적용제품 대상…심사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밝혀지면 등록 거절
특허청은 은나노물질이 사람 몸에 나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든 제품은 특허출원심사과정에서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5월2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특허심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든 발명기술은 지식재산권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허청심사관이 특허등록 결정단계에서 해당 발명품이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 사람 몸에 나쁜지를 입증키 어려워 지재권 심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때 쓰이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건강관련 섬유제품이나 생활·위생용품 특허출원은 크게 줄 전망이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화학물질을 쓴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심사 때 관련전문기관에 확인, 사람 몸에 나쁜 것으로 밝혀지면 특허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