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맞춰 합수단을 남부지검으로 이전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증권범죄 척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출범 후 9개월 간 163명을 재판에 넘기고(66명 구속 기소), 불법수익 24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등, 1804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조치 되도록 했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 후 유관기관과의 모범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시적인 자본시장 정화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합수단 이전에 앞서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증권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배치한 바 있다.
검찰은 합수단 이전을 토대로 최근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와의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증권범죄 수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향후 서울남부지검이 증권범죄 수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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