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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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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검찰이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앱 개발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대리운전 신청·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출국금지조치하고 지난달 31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H사와 거래가 없는 100여명의 금융계좌에서 1만 9800원씩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2명도 전날 긴급 체포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H사로 출금이 이뤄졌다는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당일 이정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자동이체는 업체가 고객 동의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은 실명확인 등을 거쳐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이를 보관하다 업체 계좌로 송금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됐고, 출금 이전의 경우는 취소 조치가 이뤄져 금전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김씨 등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이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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