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대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조속히 중단돼 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불가피하게 조류독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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