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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텔레마케팅 연락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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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안녕하세요. OO금융입니다. 고객님은 낮은 이자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당분간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들의 텔레마케팅(TM)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로부터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금융사들의 TM 영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로 불안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TM 전화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TM 전화는 허용되는 것일까. 만약 금지된 TM 영업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일부 보험회사의 영업전화는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AIG·ACE·AXA·ERGO·더케이·하이카 등 6개 손해보험사와 라이나생명보험은 지금 가진 고객 정보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것만 확인되면 기존처럼 텔레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전화영업이 금지되면 수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농협이나 수협, 대부(중개)업체 등에는 정부의 영업 규제 방침이 전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 당분간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의 감독부처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TM 전화를 받은 고객은 본인에게 어떤 경로로 전화를 하게 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로 연락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등으로 알리면 된다. 경찰청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TM 영업과 불법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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