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명령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파나마 사법당국은 지난해 7월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 중 32명을 석방하라고 30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나하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선장과 두 명의 다른 선원 등 모두 3명은 더 남아 무기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청천강호에 부과한 벌금 100만달러 가운데 67만달러를 이달 안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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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들은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20만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해 7월 10일 적발된 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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