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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전, 딜러 신상부터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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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고차 시장의 저변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허위매물, 벌법딜러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는 매물 및 딜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거래 전 딜러의 신상정보를 확실히 파악하는 게 좋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중고물건을 샀다는 것은 ‘정보싸움’에서 소비자가 승리했다는 것"이라며 "중고차 거래 역시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 판가름나는 승부"라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려면 종사원증을 공략해야 한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딜러를 만났다면 종사원증을 패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만일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사원증 제시를 요청한다.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면서 사진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다. 종사원증에 나와 있는 사진과 딜러의 실물이 다르다면 사원증을 대여해 불법영업을 하는 딜러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사원증에는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번호, 소속상사, 소속조합이 표시돼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조작된 사원증일 가능성이 있다. 종사원증이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의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상사에서 딜러를 만나기 전에 인터넷에서 미리 종사원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즈 관계자는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위부터 랭크되는 사이트들 중에는 상당수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홈페이지라는 점"이라며 "허위매물 홈페이지에 제시된 종사원증을 살펴보면 사원번호가 없거나, 조합정보가 없는 등 비정상적인 정보가 가득하다"고 귀띔했다.

정상적으로 중고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에게 구입한 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계약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불법딜러에게 구입한 차량은 개인간 직거래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고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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