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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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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