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동 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및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대상 공동주택 단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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