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4차 신고(21일) 이후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추가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1~3차 신고에 따라 AI 확진 판결을 받은 3곳을 포함해 AI 확진을 받은 농장은 총 8곳이다. 예찰과정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판결을 받은 곳은 5개 농장이다. 4차 신고 농장은 H5N8형 바이러스로 확인됐지만 고병원성 여부는 확진되지 않았다. 이 밖에 예찰과정에서 의심사례가 확인된 10개 농장은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가금류 농장의 감염사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야생 철새에 대한 의심 사례는 늘고 있다. 동림저수지에서 수거된 큰기러기와 가창오리가 22일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야생철새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폐사체의 검사 의뢰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8건 177마리에 대한 야생철새 폐사체 검사 접수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