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관리 개선대책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단은 최대 50억원, 추후 매출액 1% 이내'라는 과징금은 선두업체 기준 연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카드업계에 주는 징벌적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이 고도화된 시대에 IT를 통한 정보유출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무능함 말고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금융당국에 IT 실무 전문인력이 태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수장과 간부진의 IT 이해도가 형편없이 낮은 점이 정책판단이나 감독기획에 장해가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철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감독ㆍ지원기관과 대등한 책임ㆍ권한을 가진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설립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기능상 중복과 허점이 있다.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업계 지원이 뒤섞이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원인이 여기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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