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의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상품종류, 상품·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올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해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오는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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