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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정지 모른 '무면허'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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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송미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배원이 누구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까지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8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지난해 7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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