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송미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까지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8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지난해 7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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