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내달 21일까지 접수…3년간 정기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5월25일~5월31일) 때 시상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2월과 3월사이 현지실사 및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5월26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해당되며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gwangju)를 참조하거나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062-975-64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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